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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민 안보건법

국민 안보건법 취지 신체가100이면 눈이 90이라 할정도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구체적 방안

1 어린아이들의 선천성 안질환과 시력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만3세, 5세에 무료로 안질환과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초등학교 진학이후 시력이상이나 안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힘들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에 어린이의 안질환과 시력이상을 발견하여 치료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안질환 검사를 실시하여 노인성 백내장등 안질환에 미리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하게 되는 근용 안경에 대한 국가가 지원을 하여 제대로 경제적 빈곤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근용 안경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시력보정 안경을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력에 맞는 안경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오랬동안 안경을 교체하지 못하여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정용 안경 및 렌즈의 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5.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방문해서 안경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 합니다.

6. 장기적으로 안경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용구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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