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 한국수화언어법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논평] 장애인위, 한국수화언어법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농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농아인의 염원이었던 ‘한국수화언어법’이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 회의에서 재석의원 207명 중 204명 찬성, 3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2012 대선장애인연대의 공약에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 포함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시작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으며, 3년이라는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려 보내야만 했다.

 

2013.08.부터 11월까지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수차례의 논의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발의된 4개 법안의 병합심사가 4월 6월에 걸쳐 예정되었으나 무산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농아인들의 언어적 권리를 천명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35만 농아인의 마음이 결국은 아름다운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 수어의 보급, 발전과 농인의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 마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뿐 만 아니라, 5년마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서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핵심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수어언어법’에는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발의 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의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삽입이 되었다. 이는 언어로서 수화의 권리나 농문화의 실천, 농인의 권익증진, 복지향상을 위하여 앞장서서 뛰었던 결과이며, 정의당의 큰 성과이다.

 

이로써,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사소통,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살아 온 35만 농아인들의 “수화언어의 법적 지위 보장” 염원이 드디어 이뤄지게 되었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2015년 12월 31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