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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위안부 합의의 무효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발의

 

 

김제남, 위안부 합의의 무효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발의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2월 30일)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타결한‘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가 무효이며 재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현재까지 김제남,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정성호, 홍영표, 장하나, 노영민, 백재현, 정청래, 심재권, 김기준, 전정희 의원 등 총 14인이 서명하여 발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오늘 중 추가 서명을 받아 접수할 예정이다.

 

※ 첨부: 기자회견문

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첨부1.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발의

 

 

엊그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타결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이 끊임없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을 협의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더구나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이라는 모호한 한마디에 이번 합의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하여,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온갖 인권유린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면죄부를 쥐어준 합의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욕적인 합의이자, 가히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에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기념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과 염원을 담아 국민의 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위안부 철거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에게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식민지 시기의 온갖 인권유린과 만행을 공식 사죄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일본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재단 출연을 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의하여, 10억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을 거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위안부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양 정부간 합의가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번 합의가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에 정치?외교적으로도 어떠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결의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공식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양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김제남 의원이 대표제안한 이 결의안은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정성호, 홍영표, 장하나, 노영민, 백재현 의원 등 현재까지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갈 것을 고대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주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5년 동안 일본에 요구해 온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을 무시하고, 정부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정부가 10억엔 가량을 출연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 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으로서, 그 형식상 대한민국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타결한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정부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견지되어 온 일본정부의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배상을 외면한 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정어린 공식 사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며,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한일관계의 장을 열어갈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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