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총선과 여당공천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개입부터 중단해야 할 것”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판결...환영. 정치자금법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 진행하고, 이를 다른 정치개혁안과 함께 19대국회에서 일괄처리 할 것 양당에 촉구”

 

 

나경채 공동대표 “노동개혁을 지금과 같이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정진후 원내대표 “1당이 민의와 상관없이 과반의석 얻는 제도는 유신독재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 훼손하는 발언 삼가야”

 

“헌법재판소의 정당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정당정치 부활에 도움될 것. 최대한 빨리 정당 후원회 부활시켜야”

 

 

 

일시: 2015년 12월 24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의 협박정치)

 

어제 박근혜대통령은 야당의 비협조로 노동5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또 다시 국회를 협박했습니다. 정부의 노동5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 같이 노동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임에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최소한의 이해조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끝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의 심판은 박근혜 정부가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미합의 쟁점사항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던 법안입니다. 노사정 위원장 조차도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들과의 이러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5법은 이미 충분히 나쁜 노동 현실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정부통계로도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및 비정규직 비율과 상시해고의 일상화에서 보듯 고용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드는 정부와 법과 제도 그리고 낮은 노조 가입률로 우리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법을 밀어붙이고 쉬운 해고 지침을 만들어 몰아세운다면, 2천만 노동자를 목 조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정치의 목적이 법안통과에 더불어 단기부양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민심이반에 따른 알리바이를 조성하는데 있지 않나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과 경제에 대한 고뇌는 정작 실제 국정운영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과 공기업 사장 인사는 철저히 충성에 대한 보은과 선거용 이력관리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대외일정마저도 이른바 ‘진실한 사람’ 인증에 활용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도, 염치도 찾을 수 없는 요지경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총선과 여당공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부적절한 개입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자리에서 한탄하고 으름장만 놓을게 아니라, 야당과 반대자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당사자들과 약속했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정당 후원 금지 불합치 판결)

 

어제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6월 노동당과 함께 위헌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정의당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헌재는 정당 후원 금지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밝힌 대로, 정당이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정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일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근간이자, 정당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정당후원금지라는 터무니없는 족쇄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비리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비난에 직면했던 한나라당과 기득정당들은 인기영합적 개혁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후원 금지’와 ‘지구당 폐지’와 같은 정당 본연의 활동을 옥죄고, 정당과 시민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막무가내 정치규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득정당의 부패정치로 촉발된 정치개혁은 가장 모범적으로 정당 활동을 해오던 소수정당을 처벌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민들의 자발적 소액다수 후원에 기초한 선진적 정당운영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정당 후원금액의 70%, 후원건수의 93%가 민주노동당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당 후원 금지는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소수정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치개악이었습니다.

 

헌재는 2017년 6월 말까지 말미를 줬지만, 정당 후원회 부활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이를 전제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는 점에서, 오래 미적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위헌상황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다른 정치개혁안과 함께 19대국회에서 일괄처리 할 것을 양당에 촉구 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GS숍 주말 강제근무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GS숍이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주말 근무를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S숍은 모바일 인터넷 사업부 직원 250여명에게 특별한 업무도 없이 출근을 지시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함께 출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일방적 지시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저녁 9시 이전에는 퇴근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며칠 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발생했던 명예퇴직 사태와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도구 취급하고, 노동자의 권리 따위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해고 지침 없이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같은 이름으로 자유롭게 해고하고 있고, 취업규칙 지침이 없어도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률과 지침을 만들어 벼랑 끝에 서있는 노동자들을 밀어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대통령이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다면,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의 강요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심판은 역사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지금과 같이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관련)

 

새누리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일 국민을 무시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1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는 제도를 우리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1당이 국민의 민의와 상관없이 과반의석을 얻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의와 상관없이 1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자기고백이기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국민들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과반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43%의 득표로 51%의 의석을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서 얻은 8%의 부당의석으로 과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심보입니다.

 

선거제도는 정권의 안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심을 국정에 그리고 국회에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아서 정권의 안위를 세우겠다는 아집,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짓말 정치’,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명 ‘4대개혁’을 국민들 앞에 사탕발림처럼 입에 달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4대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재벌과 새누리당을 위한 것은 개혁이고, 국민주권을 반영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재벌 공화국이라 지칭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어제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당정치 부활에 도움이 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 재벌과 정당의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정당 후원회 폐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당 후원회 폐지는 개정 취지와 달리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두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보다는 당비와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꾸려왔던 정당들은 더 왜소해졌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었습니다. 재벌과 부패한 정당의 금권정치 때문에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과 대안 정당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17년 상반기까지 법률을 재정비하라고 했지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섭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되어있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8조에 국가에서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그 배분은 공정하게, 사용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규제는 강하나 투명성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게 하되, 그 사용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정치를 강화하고 국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