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의 심판' 발언/헌재, 정당후원회 불허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핵심개혁과제성과 점검회의 발언 / 헌재, 정당후원회 불허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 박근혜 대통령 핵심개혁과제성과 점검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가슴이 답답해진다.

 

‘올바른 역사교사서’로 역사파동을 주도하며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던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역사를 입에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 등의 과제를 대해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고 한다.

 

매번 반복되는 대통령의 자의적 언어사용이 참으로 놀랍다.

 

또한 자신의 문제점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의 외골수가 참으로 무섭고, 모든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들과의 갈등구조를 만들려는 속셈은 참으로 비겁하다.

 

민주적 토론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의 합의·조정과정마저 철저히 뭉개면서,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불가다.

 

오늘의 발언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혼용무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 원인이 반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인 대통령의 편향성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역사적 심판의 엄중함을 돌려드리고 싶다.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서민 살림살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이 거꾸로 개혁이란 이름을 팔아 노동 개악을 밀어 붙인다면, 역사는 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킨 ‘혼군’의 이름에 `박근혜' 세 글자를 새겨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역사 인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헌재, 정당후원회 불허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후원회 불허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정당정치의 앞길을 막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포퓰리즘 악법인 오세훈 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 된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헌재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소위 오세훈법에 따라 2005년을 마지막으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시켰다.

 

이는 거대 정당들의 정치자금의 불법성,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등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투명한 소액후원을 희생시킨 개악이었다.

 

이에 지난 2013년 6월 당시 정의당과 진보신당은 정당후원회 불허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심판청구를 공동제기했다.

 

그리고 오늘 헌재의 판결은 그 문제제기가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정당에 대한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와 정당후원회의 부활은 정당의 건전한 정책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의당이 헌법소원 등 정당후원회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 이유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결실이다.

 

정당후원회 불허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상,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법들을 개정해 정치자금 문화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오늘 판결처럼 정치혐오에 기반한 잘못된 정치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정치 발전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걷어내 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