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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SK알뜰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알뜰폰  SK텔링크를 사용하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SK텔레콤, CJ헬로비전(헬로모바일) 인수  관련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반발을 한다는 기사가 기억나 글을 드립니다.

 

sk텔레콤은 기존 통신3사 폰 시장외   SK텔레콤, CJ헬로비전(헬로모바일) 인수 로 알뜰폰에서마져도 가입자수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K같은 비양심적인 기업, 독점의 횡포를 부리는 통신사가 서민들이 주로 쓰는 알뜰폰마져도 1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드리며, 저의 사례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11월 1일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해,,,소비자보호원, 국가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등등은 독점 대기업의 아래와 같은 횡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원만히 합의하거나 권고만을 한다고 답변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로 민원을 이첩할 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거듭 검토만을 한다고 민원을 연장에 연장을 하며,  원만한 합의만을 종용하고, 결국엔

미래창조과학부도 대기업의 횡포에 해 줄것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왜 해줄것도 없으면서, 거듭 합의만을 종용하고, 협의중이라는 식으로 국가기관이 시민을 2달 넘게 진을 빼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거니와,

답변과 연락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무응답을 해도 통신사는 법에 저촉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이 너무 황당합니다.

 

통신사의 고객상담 담당자들은

고객의 통화를 허락없이 감청하고, 자신의 동료를 상사라 속이고, 불리한 상황에선 답변을 아예 안해도

법률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나름 해결을 위해 법률을 검토하면서, 현행 법률이 너무나도 통신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억울함에 달리 하소연 할 곳이 없이, 이렇게 정의당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잘못된 알림으로 기변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오락가락하게 안내하고,

기변 보조금 변동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기변개통해피콜을 아니하여 추가금액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통료를 상사라 속이다 발각되어도 일체의 구체적인 교육 및 재발대책의 알림을 거부하고

직급사칭 관련 상사의 관여 여부를 묻는 통화에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감청하던 자가 대화에 끼어들어, 제일먼저 자신이 지시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감청 및 고객불만 사항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자에 대해 일체의 회신과 응답을 안하고

개인정보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에도 일체 응답이 없으며

개인정보사용 관련 약관만 줄기차게 수정하여, 통화중 임의적인 필요에 의해선 마음대로 감청할 수 있다는 식의 약관을 변경하는 등

국정원과 같은 권한을 자신들의 고객에 대해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혹, 이번 sk텔레콤과 CJ간 합병 관련, 저의 이런 민원사항이 해당되고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대마다 추가되었던 민원이 10건도 넘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계속하여 검토중이고, 합의만 하라고 시민에게 강요할 뿐입니다.

 

 

참고로, 해당 통신대기업 의 횡포를 나름 간략히 적어 봅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알뜰폰전문 SK텔링크사의 횡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1.기변시 발생하는 비용 관련 초기 안내와 다른 안내및 회사 잘못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고객에로의 강요 및 이에 대한 무책임

2.통신사인 텔링크와 기변담당직영대리점 직원간의 불명확한 업무 및 상호 책임 떠넘기기

3.부정확한 추가금액 언급 및 보상에 대한 불명확한 원칙 및 근거없는 법률을 관련법으로 속여 강요

4. 모호한 직급체계 및 직급 사칭

5.고객과의 연락 약속 시간의 빈번하고 자의적인 수정 및 미통보와 이와 관련된 거짓된 해명

6. 동료직원을 상사라고 속이기

7. 통화를 요청하는 고객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를 엿듣고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동료직원을 본인 상사라고 지칭하도록 시켰냐는 질문에 당황하여 도청을 중지하고 튀어나와 고객과 상담원의 통화중에  상사인 자신이 시킨것은 아니라고 변명부터 하기

8. 기변 위한 해피콜 관련 고객에게 보내지도 않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며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기

9.고객의 상기 사항에 대해 일주일넘게 전화 및 게시판에 답변 등 일체의 회신을 안하다 민원넣고 개인메일을  보내니 , 민원의 앞뒤도 파악안한채 목소리로 원하는게 뭔지만 묻고 그것으로 논점 흐리기

 

 

 

 

 

참여댓글 (1)
  • 망아지

    2016.02.04 17:13:17
    SK텔링크는 SK의 자회사로서 하위 판매처들을 통해 불법텔레마케팅 판매방식으로 가입자를 대폭 늘였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은 저는 업계 종사자로서 이해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이해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체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예를들어주시는게 보다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습니다.

    SK텔링크는, 불법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며 해당 콜을 SKT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법TM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기간사업자인 SK,KT,LG U+의 고객보호 프로세스가 존재치 않아 부당영업 불편법 영업, 고객의 민원발생등에 대해 인입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며, 이로인한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몇년간 지켜보면, 그들이 아웃바운드 콜을 하는 대상은 비교적 높은 연령대인 최소 50대 이상을 주 타겟으로 하며, 공짜로 샀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100%의 확율로 36개월 혹은 30개월 할부에 최소 할부금이 거의 20만원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도,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SK텔링크의 고객센터도, 판매처도 그 누구도.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년층들이 그들의 텔레마케팅에 꾀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