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근로기준법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지간에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사용자가 급하게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최저 임금이 아닌 정규직의 1.3이나 1.5를 주고 사용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유연성을 확보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돈을 더 주기 싫으면 정규직 쓰면 되고...

정규직 채용이 불가하거나... 아님 노조가 싫다던가 하는 이유나.. 아님 정말로 유연성이 필요한 업체는 돈을 더 주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쓰지 않을 까요? 

그렇게 되면 일용직이나 계약직은 직장은 불안 하지만 돈은 좀더 많이 받아 좋고...

정규직은 정규직 대로 좋고...

기업도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이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참여댓글 (1)
  • 심심한놈

    2015.12.11 22:30:34
    예를들자면, 잔업, 특근수당 이런식이 되어버리네요.. ''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하면.. 숙련도가 올라가서 기업이 꼭 필요한 비정규직이 된...???
    서당개도 3년인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