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 23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국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은 어디쯤인가?

[논평] 장애인위, 23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국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은 어디쯤인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 되어 있다. 1981년 유엔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 하였으며, 이날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공동으로 세계인이 노력하자 라고 주창하고 있다. 또한, 국내 뿐 만 아니라 모든 국가는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장애인들 삶의 수준과 인권은 바닥 수준이다.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현실은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낙인과도 같은 장애인등급제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서비스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부양의무제에 묶여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시설과 집에서 독립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유엔장애인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생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문제와 아울러 정부가 직접 장애인권의 개선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얼마만큼 실현을 할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한 권리협약이행에 있어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내 장애관련법을 조속히 재?개정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동권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설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손으로 설계부터 평가까지 당사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이 아닌 ‘장애인에 의한’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정의당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당사자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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