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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기업채용시 연봉 고지 의무화.

 

자세한 법적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안으로써..

 

기업 채용시 공지하는곳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하 소규모업장은

 

대부분 "면접시 협의" "내규에 따름" 이라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자들은 급여도 모른채 회사에 지원을 해야하며 합격한다해도 급여가 맞지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부터 급여를 안다면 지원자들은 급여수준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도 고심하여 할텐데

 

급여도 모른채 무작정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면접을 보러 가야하는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생기고

 

ㅎ회사입장에서도 기껏 채용을 했더니 급여때문에 취업하지않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채용만 길어지고

 

누구에게도 좋을것이 없는데

 

적은 급여를 감추기위해 급여를 숨기는것은 취업준비생을 두번 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 문서상으로라도 연봉 고지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근로자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댓글 (3)
  • 심심한놈

    2015.12.04 18:44:43
    일반적으로 면접을 보러 가면, 차비는 주는게 상례인것으루 알고있고..
    특별한 경력에 전문직이 아닌 한...
    시급으로 따지면 법정최저임금이면 다행.. ㅡㅡ;;;
    일반적으로 희망연봉 작성하는 란이 있지 않나요? ''?
  • 이준석

    2015.12.07 23:58:02
    면접비안주는 중소기업 엄청많죠. 그리고 희망연봉이 사실 의미가 있나요 희망한대로 적으면 뭐이렇게 많이적냐하죠 희망연봉이라쓰지만 답은 회사내규에따름 이렇게 가는게 대다수기업이니 문제입니다
    물론 안그런기업도 있지만 그런기업보다 안그런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니..모든 노동자가 크고 좋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기업에 갈수는 없잖아요~
  • 심심한놈

    2015.12.08 23:26:38
    허걱 않주나요? ''?
    와우.. ''
    그런 강제조항이 꼭 입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