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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집필 위한 예비비, 지침에 맞나

<국정화> 집필 위한 예비비, 지침에 맞나?

삭감 사업은 예비비 신청 불가 원칙인데...

국사편찬위 17억원 등 국정교과서 예비비 가능한가 

 

 

  국정교과서 집필 등을 위한 예비비는 지침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예고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0월 13일,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신청한 것으로, 기관별로는 국편 17억원과 교육부 27억원이다. 정부가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의 경과를 감안하면 각각 교과서 개발비(세부사업명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와 정책홍보비 등이다.  

 

  그런데 기재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회 삭감 사업은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이 그렇다. 정부안 29억 7천 2백만원에서 26억 7천 5백만원으로 10% 감액했기 때문이다.  (지침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편 17억원 등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편성했다. 기재부 지침에 위배되었을 소지가 상당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집행지침을 만들고, 각 부처는 그 지침을 따른다”며,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 신청조차 안되는 것이 원칙인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하려고 원칙마저 저버린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투입되는 국편 17억원은 쓰임새가 기묘하다. 올해 예비비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며 일정 부분을 내년으로 이월한다.(지침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 돈은 국편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사용한다. 내년 12월에 진행할 ‘교과서 감수 및 현장 검토’의 주체는 교육부다. 하지만 예산은 국편의 17억원을 활용한다. 교육부가 예비비를 받아 국편에 줘놓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쓰는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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