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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 영업시간제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 영업시간제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19일 오늘,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2012년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조치인 월2회 의무휴업과 24시간 영업시간제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지 3년여 만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국회는 2012년 1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퇴출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생겨났다. 이에 조례에 반발해 유통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대형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황당한 결정을 바로잡는 타당한 결정으로, 유통대기업의 탐욕에 제동을 걸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규제조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처분대상이 된 대형마트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동안 유통대기업이 주장해 온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변한 것과 다름없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 등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은 중소상인의 매출과 고객 수 변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매출이나 고객수가 10% 이상, 품목별로는 15~2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유통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 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유통대기업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탐욕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금 환영하며, 정의당은 지역상권 보호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펼쳐갈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

 

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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