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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부상 장병 가족 초청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15년 1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오늘 불편한 몸을 추슬러 가면서 멀리서 이 국회를 찾아주신 부상 장병 가족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하고자했던 분들이 더 많았는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못나오신 가족분들, 여하튼 세 분 용기를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의무를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준비해 오신 분이 옆에 계신 최종호 변호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이 자리에 계신 곽 중사 어머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곧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그런 어머니로서. 정의당 대표 이전에 군인 가족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난 이후 국방부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도 있었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전혀 그러하질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정부의 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때만 면핀용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기고 조금 언론에서 지나가면 다시 용두사미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건도 국방부가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준 무성의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한 얘기를 종합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곽 중사가 요양금을 신청하면 “군인연금에서 용양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심사를 해서 단 30일치를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치료비를 주겠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소급 적용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난 번 개정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번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도 2년치 민간병원 치료비 부담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북한 지뢰를 밟은 ‘전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군 지뢰를 밟은 곽 중사는 ‘공상자’로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바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말씀들 듣고 대안들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 도중에 손을 잃은 손 이병 어머님도 와 계시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오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이동민 사관후보생도 나와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기탄없는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부상 장병들은 정작 그 장애보다도 국가로부터의 홀대와 무관심 더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병영의 모든 제도와 관행이 장병의 생명가치를 총체적으로 저평가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제도가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생명가치를 경시하는 군이 어떻게 장병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방에 인본주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과연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군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러 저리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군대는 군 복무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여러 가족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 국방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혁해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국방’으로, ‘국민을 위한 국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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