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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대구 신협 부당대출 사건의 피해자 입장을 알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많으면 법도 없는 사회입니까? 기업이 서민 상대로 사기를 쳐도 어떤 법적책임도 없는겁니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득을 취해도 징역 3, 4년 살면 끝이고, 어렵게 사는 서민은 평생 빚만 갚고 살도록 하는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저는 대구 신협 부당대출 사건의 차명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2015년 1월에 대구 태산신협에서 간부 2명이 공모해 끌어들인 차명인 115명 앞으로 60억원을 부당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50112_0013408078

『차명인들 중 절반 이상은 퀵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나머지는 대부분 무직으로 알려졌다. 신용 7등급에다 법률 상식도 부족한 서민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출서류에 자발적으로 자필서명했지만 사고 점포의 A부장과 B차장의 치밀한 수법도 한 몫 했다. 이들은 브로커 6명을 동원했다. 브로커들은 지인들에게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 주면 "수 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제의했다.

A부장 등은 이렇게 모집된 차명인 115명 앞으로 1인당 4000만~6000만원씩 대출해 줬다. 그런 뒤 곧바로 차명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에 필요한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A부장 등이 정교하게 위조해 만들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허위 내용증명 서류까지 완벽하게 갖춰 신협중앙회 감사를 4년 동안이나 피했다.

2009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8차례에 걸쳐 60억원을 빼돌렸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건당 300만~600만원씩의 사례비를 받았다. 일부에게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줬다. 차명인을 모집해 온 브로커들도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챙겼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본부측은 A부장과 B차장을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부장 등은 부당대출금 60억원 모두를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출금 이자 변제로 총 12억~16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협의 이자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비용으로만 연간 3억~4억원씩 사용한 셈이다. 일부는 강력히 항의한 차명인들의 대출금을 갚고, 조합활동비로도 사용했다. 나머지 40억원 가량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소송시 법원판결에 따라 액수의 변동이 있겠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될 4억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5억원은 차명인들이 갚아야 할 몫으로 남게 됐다.』

 

사건 설명이 이러하고 태산신협은 사고 직후 대서신협과 합병하였습니다. 대서신협은 차명인들에게 대출금을 갚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친 간부 2명은 징역 3, 4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4년 8월부터 아르바이트로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지 한달쯤 되었을 때 본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명의를 빌려주면 바로 300만원을 준다, 정치자금, 차명계좌 등 불법적인 수단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직원 100명 정도가 돈을 받아갔고 4년 동안 별일 없었다, 나는 4년 동안 2번 계약했다”

며 권유했고, 저희 사무실에 3명이 여기에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심이 가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는데 부동산 담보로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주위에 한 사람도 많았고

저도 집안사정, 학자금대출로 어려운 상황인데다 사회초년생이라 법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여 하게되었습니다.

 

대구 신협사고가 터지고 저희 차명인 피해자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고

최근에 원고(차명인)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변제도 아닌 100% 변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고 싸인한 것이 잘못이 있으나

신협측이 사고기간 4년동안이나 사기친 직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의 담보들이 거의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 등

저희의 타당한 주장들이 전부 배제되고 100% 변제 판결이 나온 것은

누가봐도 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판사가 신협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던지,

최근 금융거래법 강화, 차명계좌 피해자 처벌대상 포함의 본보기로 삼으려한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이러하고 판결이 이렇게 난 상황에서 항소를 한다해도 이길수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건 조사가 끝났고 뒤엎을 증거랄게 없고

대구지역 판결이 대체로 보수적이라 이전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풀고 의지할 길은 언론에 이를 알리고 항소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계좌 및 카드정지, 재산압류가 들어올겁니다.

몇몇분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징역 3, 4년 살고 오리무중 40억원, 두당 20억원 가량 먹을 수 있으면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 로또 아닙니까?

누구나 이런식으로 돈 벌수 있으면 법은 왜 있는걸까요?

300만원 받고 5000만원 빚지는 비상식적인 거래를 저희가 알고 했을까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인데, 싸인 한번 잘못이라고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에게 판사들이 100% 변제라고 판결내리는 것은

자기 인생 아니라고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저희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시고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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