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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사치품 개별소비세 완화 효과 66억원, 이중 53억원은 해외명품업체 호주머니로
 
2015. 11. 12
 
 사치품 개별소비세 완화 효과 66억원,
이중 53억원은 해외명품업체 호주머니로  
 
 
 
-시계 42.2억원, 귀금속 10.3억, 가방 8.7억원 순
-박원석 의원, 2개월만에 개별소비세 번복은 “주먹구구식 조세행정이 가져온 또한번의 세금참사
 
정부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단행한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말일까지 두 달동안 이로 인한 개별소비세 감세효과는 6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시계 가방처럼 개별인하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물품에 대한 감세규모는 53.2억원이었다.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명분으로 단행된 개별소비세 완화가 결국 해외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말았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시계로, 42.2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귀금석이 10,3억, 가방이 8.7억원의 감세효과를 보였다. 모피는 2억원, 가구는 1.2억원의 감세효과를 나타났고, 사진기, 보석, 융단의 감세효과는 1억, 0.9억, 0.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66.4억원의 감세효과 중 정부 가격 인하효과가 없다고 밝힌 시계, 가방, 가구, 사진기, 융단에 대한 감세효과는 53.2억원이었다.
 
정부는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가구세트는 800만원에서 1500만원, 개별 가구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물품당 최대 60만원(가구는 최대 140만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결국 정부는 2개월만에 시계 가방 가구 사진기 융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입법예고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소비세 완화를 철회하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할 수 있어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감세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8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방침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소세 완화는 제2의 부자감세, 부유층 지갑열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은 현재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물가,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것”해명한 바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 감세규모도 “물품가격 인하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나 신규수요 창출”을 고려할 때 연간 2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그동안의 물가나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한 조치라면 개별소비세 완화가 철회될 이유가 없고, 감세규모도 정부가 추정한 연간 감세효과 2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연말정산 사태에 이어 기재부의 주먹구구식 조세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번의 세금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기재부에게 필요한 것은 직제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인정하는 열린 조직문화”라고 지적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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