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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회의원] 김제남 발의, 미세먼지방지법 국회 통과

김제남 발의, 미세먼지방지법 국회 통과

- 중국발 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어제(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하게 된다.

 

김제남 의원은 중국 동북(東北) 및 화북(華北) 지방의 스모그 현상이 북풍을 타고 한반도 일대로 확산되고 있고,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황사 이외에도 초미세?미세먼지, 산성비, 방사능물질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제남 의원이 지난 2014년 2월 26일 발의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신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간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황사에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확대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협과 공포를 불러오는 중국발 등 미세먼지 확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 붙임자료 1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 의원 발의안)

# 붙임자료 2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본회의 통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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