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김제남_성명] 영덕 원전찬반 주민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한이다

 

영덕 원전찬반 주민투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권한이다

 

정부는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의로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게 올리는 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에는 영덕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투표’ 운운하면서 마치 주민투표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은 여론조사도 있고, 마을마다 총회를 할 수도 있으며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주민투표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미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발표했으며, 영덕에서는 여론조사로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설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2005년 부안 주민투표와 작년 삼척에서의 주민투표도 전부 불법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불법을 방조한 것인가? 정부는 2005년 당시 부안 주민투표를 수용해 방폐장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는 주민투표가 불법이 아닌데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다.

 

정부는 서한에서 주민투표로 인해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영덕군에 행정적 지원을 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협박성 발언으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덕의 여론조사에서 원전건설 반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될 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상황과 여건이 변화했을 때 언제든지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인 것이다.

 

원전에 대한 주민여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영덕군의회에서 정부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잘못된 행위인가?

 

정부는 영덕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성’ 운운하며 주민 호도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방해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영덕주민이 원전유치 여부에 대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인 주민투표를 보장하고 과정과 결과를 겸허히 존중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5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