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법령 위반 사례들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수두룩
정진후 “국민 의견 외면하고 독단적인 결정.. 불법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11월 3일,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을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으로 발표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서둘러 확정했다. 뒤이어 편찬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정?위탁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사천리 행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
첫째, 행정예고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행정예고가 10월 12일 시작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예비비를 의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정부광고를 의뢰했다. 심지어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비밀 TF 조직을 구성?운영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위반이다. 특히, 올해 들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고 이번 행정예고가 유일한 의견수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식행위로 삼았다.
둘째, 행정예고 시작한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는 예비비를 의결했다. 재해 복구나 긴급구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개발하는데 투입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위반이다.
셋째, 행정예고 기간 중인 10월 19일부터 주요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정부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를 의뢰했다.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3조를 위반했다.
‘유관순 광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광고는 한 방송사당 약 3억원인데, 교육부가 직접 계약했다. 5천만원이 넘는 계약은 입찰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이다.
넷째,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장관의 권한을 줄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위임 조항은 현재 없다.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반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뜻깊은 날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령들을 위반하면서,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치겠다고 한다”며, “불법교과서로 다양성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킨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박정희 유신정권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폐지했지만, 다시 부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없앴지만, 1년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