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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국정교과서 국편 위탁, 법적인 문제는

국정교과서 국편 위탁? 가능한가

법적으로 위탁과 위임은 다른 개념

특수 국정도서는 특수교육원 위임인데, 국편엔 위탁?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의 개발을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 지정·위탁할 계획이라고 일찍이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화 비밀 TF 구성과 더불어 국편에 배정할 예비비 17억원을 확보하고, 국편은 <역사교과서 개발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이런저런 사전 정지작업들이다.

 

  원래는 확정고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편찬기관 선정 절차를 밟는데, 11월 5일 관보에 게재(확정고시)되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심사로 시간이 소요되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 지정 방식인 까닭에, 편찬기관 선정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편은 사실상 내정된 상태나 다름없다.  

 

  국편으로 지정·위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다. 국정교과서 편찬은 교육부 권한이지만,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탁과 위임은 다르다. 행정기관의 권한을 주는 것은 같지만,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대상이 다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임은 하급자나 하급 행정기관에,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그 대상이 민간이다.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편은 교육부 소속기관이다. 하급 행정기관이니, 장관의 권한을 줄 때에는 위임을 해야 한다. 실제로 호봉 승급이나 재획정 등은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장관의 권한을 주려면 위임이 필요하다.  

 

  사례가 있다. 특수학교의 교과서는 국정인데, 그 편찬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위임되어 있다. 특수교육원은 국편처럼 교육부 소속기관이다. 유사 사례로는 인정도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령의 해당 조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현재 국정교과서 편찬 권한을 국편으로 위임하는 조항은 없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다른 곳에도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생각처럼 국편이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려면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던가, 아니면 대통령령을 바꿔야 한다. 후자의 경우 입법예고만 최소 40일이다.  

 

  한편, 교육부가 국편에 주려고 확보한 올해 예비비는 17억원이다. 확정고시가 되면 실제 자금이 배정될 예정인데, 개발비 치고는 많은 편이다.  

 

  중등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중학교 역사 ① ② 교과서와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해서 모두 5책이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의 단가(초등학교 300쪽 기준)로 추계하면, 6억원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분량이 300쪽을 넘으니, 6억원에서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래도 17억원까지는 아니다. 세금 17억원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편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근거마저 없다면, 마땅히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투명해도 시원치 않은데, 박근혜 정부는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정 의원은 “국편에 주려고 하는 17억원 포함하여 예비비 44억원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앞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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