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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국정화 비밀TF’인정 안하다면, 공공기록물 위반 처벌 받아야

비밀TF’인정 안하다면, 공공기록물 위반 처벌 받아야

정당한 공무를 위한 업무라면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책임져야

 

 

정부의 국정화 비밀TF’가 드러나자 문을 걸어 잠근 공무원들은 엄청난 양의 문서를 폐기했다. 건물 내부에 문서파쇄기도 없었는지 파쇄된 문서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자른 흔적이 역력했다.

 

정부가 비밀TF105일부터 진행됐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주동안이나 진행된 국정화 비밀 TF’는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업무로 일관됐다. 정식절차나 협조공문도 없이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에게 건물을 쓰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전화 한 통 하고 들어가서 지문인식 보안키를 설치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직원도 단 한명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 했다.

 

 

더욱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 동안 내부에서 있었던 문서 전부를 파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할애 해 정당한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 지원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공무에 해당되며 이는 공공기록물을 생산한 활동이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3(정의) 2)’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4)’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0)’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한 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1)’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주장대로 그들이 정당한 국가 공무활동이라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스스로 비밀TF’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증거를 폐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정진후의원실에서는 교육부에 역사교육지원팀 지원업무 활동에 대한 기록물 등록여부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으면 교육부로부터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 : 보좌관 김순이(010-6359-3919)

 

 

20151027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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