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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운수회사의 횡포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화물차 기사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화물차 양벌제가 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었지요. 그리하여 몇 해 전 양벌제 규정이 없어지고 과적 벌금 낸 사람은 회사 앞으로 국가가 소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급을 받기위해 회사법인 인감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법인 인감을 떼어주지 않는 대신, 모든 기사의 벌금을 통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급분을 받아 회사에서 개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제가 50만원을 지로를 통해 법원에 직접 내고 회사 앞으로 나온 벌금 50만원은 2006년 9월 12일 농협 계좌를 통해 회사로 송금해 벌금을 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2일 제가 평안운송에 50만원을 농협을 통해 송금해 준 기록과 차를 매매하고 나온 당시 모든 지입료와 과태료를 완불하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법인이 인감도 안 떼어주고 소급분은 평안운송에서 찾아가면서 개인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로를 통해 낸 벌금 영수증은 있지만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니 법인이 낸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낸 영수증을 회사에서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은 없다고 말하며 또한 대전에 평안운수를 찾아가 소급분 돈을 요구하니 업무 방해죄로 경찰을 불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는데 법인이 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돈을 준다고 하니 그 얼토당토 아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 연락두절인 사람의 것들을 전부 다 착복(횡령죄가 아닌가요)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수회사가 많이 있고 금액 전체를 볼 때 너무나 많은 금액입니다. 없는 기사 돈을 가지고 있는 배부른 운수회사 사람들은 돈을 갈취하여 유용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문제보다 없는 사람 돈을 있는 놈이 갈취하고 있으니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바입니다.

 

이미 제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들어 다시 정의당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법을 만들어 국고에 환수 조치하거나 법을 제도 개선하여 개인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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