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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는 노조탄압 사과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성명] 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는 노조탄압 사과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노동자 권리선언 짓밟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자의 목이 졸렸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땀 흘려 일하는 대가만이라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만이라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친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현대자동차 대리점 대표는 ‘개xx’, “눈동자를 파버린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인면수심의 행동을 자행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과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4대 보험의 혜택조차도 없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노조활동이 독립운동인가? 비상식적인 탄압, 책임자는 사과하라!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노동자 권리선언을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도 교부받았다. 그러자 대리점 대표는 “현대차 본사에서 난리가 났다”며 노조위원장에게 대리점 출근금지를 지시했다.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협박을 시작으로 속칭 사무실 자리빼기가 행해졌다.

 

급기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입에도 담기 어려운 폭언이 이루어졌다. 손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찍고,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흡사 이종격투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공중파뉴스에 보도되었다. 현재 노조위원장은 정신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 대표는 판매실적이 저조해 퇴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간부인 또 다른 대리점 영업사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리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계약해지를 당했다.

 

현대자동차 말하는 ‘함께하는 윤리경영’은 노동자 목 조르는 갑질경영인가?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자동차 본사와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한다. 때문에 대리점 대표들은 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리점 대표는 여러 차례 대리점 영업사원들에게 “본사(현대자동차)에서 대리점을 닫으라고 한다”, 노조설립으로 본사에서 “표적감사”가 내려왔음을 언급했다. 갑인 현대자동차가 을인 대리점대표를 압박하고, 병인 대리점 영업사원은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노조활동 보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회책임경영’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조한다. 이는 기업평가 중요요소다. 노조활동 보장은 이러한 요소 측정의 바로미터다. 현대자동차의 윤리경영이 허울뿐인 것이 아니라면 즉각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거대 자본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조탄압에 대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형법상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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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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