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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부 청년?여성 해고 칼바람

 

여성대통령 시대여성부 청년?여성 해고 칼바람

고용승계자는 직급 및 임금 삭감근로기준법은 70년대로 되돌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및 청년 고용 촉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청년/여성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 하고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 24명 해고통보청년/여성 18명 권고사직 처리

 

김제남 의원(정의당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해 말 24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이 중 18명이 해고(권고사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24명 중에서 23명은 여성이고, 20명은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 매년 정원의 3%인원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청년을 집중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또한 당시 75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에서 9명이 남성이었으나이들 모두는 고용이 승계되어결국 하위직급의 젊은 여성이 집중 해고된 것은 여성차별적인 해고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이들 중 한명은 임신 중에다른 한명은 육아휴직 중에 정리해고를 통보당한 것으로 드러나박근혜 정부의 모성보호에 대한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신 중이었던 근로자는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지만육아휴직자는 최종 해고처리 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아이돌봄취약위기가족돌봄공동육아 등 여성 및 가족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고의 칼바람은 2014년 3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빌미가 되어 진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정원통제라는 꼼수를 부리며 법인 전환 이전에 이들을 해고해 버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82명이 수행하던 아이돌봄다문화사업 등 기본업무 정원을 40명만 인정하고, 17명은 계약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25명의 해고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다문화가족과 위기가정 등 가족을 보호하는 업무가 반토막 나고 말았다.

 

당초 32명이 수행하던 건강가정 업무는 현재 15명이 수행하고, 34명이 수행하던 다문화가족 업무는 18명이 수행하고 있다.

 

 

2. 고용승계자 31명 직급강등, 39명 임금삭감 단행

 

살아남은 자 역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난다박근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인 1970년대로 되돌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지난해 12월 19진흥원 측은 근로자 동의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보수규정까지 바꿔버렸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23조제1).

 

뒤이어 진흥원은 남은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한다작년 12월 31일에 고용승계자 56명 중 31명에 대해 직급강등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단행하였으며올해 1월 초에는 39명에 대하여 많게는 전년 대비 530만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삭감된 임금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돌려받아야 할 임금이다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생긴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인건비(1인당 35.6백만원)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건강가정진흥원은 고임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공공기관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최하위인 기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1급은 4,800만원 가량, 2(1) 4,000만원 가량, 3급 3,900만원, 4급 3,200만원, 52,800만원 가량, 6급 2,4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기관이다.

 

연봉수준이 낮고근로조건이 열악한 탓에 진흥원의 근속연수도 형편없는 수준이다전체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정도인데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가 5.1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진흥원의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이런 기관의 연봉까지 깎은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여성과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고 해놓고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을 보호 지원하는 기관은 오히려 반토막을 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18명의 청년과 여성을 해고하고, 39명은 직급을 강등시키고 임금 삭감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가 화두였던 1970년대로 시대를 되돌려 놓은 대표적 사례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며 고용을 승계하라고 명시하였으나 진흥원의 법정법인 전환 이전에 18명을 해고해 버린 것은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무자비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하고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상화가 될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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