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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기후변화 대응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기후변화 대응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및 국민 참여성 높여

원자력 사용 단계적으로 축소에너지 복지 강화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post-202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시키는 등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제대로된 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려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현행법을 보완하여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개정안에 담고국민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민 참여와 권리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통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에너지복지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국민 부담만 커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안기게 된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취지를 말하면서,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현세대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이번 개정안이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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