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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프랜차이즈 상표권 76.7% 오너일가 사적 보유

 

프랜차이즈 상표권 76.7% 오너일가 사적 보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맹사업 영업표지(:파리바게뜨본죽 등)로 구성된 등록 상표권을 대부분 오너일가가 개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가맹사업 분야 상표권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이 법인화 된 이후에도 법인의 영업표지 상표권을 개인이 출원한 건수는 687건으로 조사대상 등록상표의 71.1%에 달했으며심지어 법인명의 출원 후 오너일가에 권리가 이전된 사례(10)도 있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216개 기업 기준으로는 159(73.6%) 기업이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상표권의 오너일가 사적 보유의 행태는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가맹기업의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편법 사례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기업에게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반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기업 대표자나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받아 챙기고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 등의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는 가맹사업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이 사용하거나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있는 영업표지 상표를 미리 출원?등록해놓고 손쉽게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와 더불어 조세회피의 목적도 의심이 된다급여나 배당을 통한 소득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고 38% 세율이 적용되지만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총액의 80%가 공제된 금액의 20%가 과세된다결과적으로20%의 20%인 4%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상표권의 광고나 관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감당하면서가맹점 자영업자들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수익을 손쉽게 로열티로 편취해 가는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 장사 행태는 배임 혐의가 아주 크다면서 상표권의 사용실적과 사용주체에 대해 등록심사과정에서 확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허청의 상표권 사용실적 확인제도 도입과 심사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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