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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정부 대학정원 줄이면서 정원외 정원은 무대책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학정원 조정 필요하다면서 정원외 정원에 대해서는 무대책

정원외 정원 6만여명 중 서울?경기에 37.6%

정원외 정원의 순기능 살리는 정원조정대책 마련해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6만명에 달하는 정원외 정원에 대한 조정계획은 없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으로부터 2017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334개교(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교)에서 모집하는 학생은 570,669명임. 이중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64,111명임. 이에 실제 입학정원내 모집인원은 506,558명임. (참조 : [표-1] 2017년 대학입시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입학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것임.  

 

실제로 교육부가 정진후 의원실에 제출한 학령인구 추이 자료에 의하면 학령인구는 2011년 703,438명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임. 이에 따라 정원내 입학가능한 신입생 추정인원은 2014년 569,845명에서 년차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470,812명까지 감소함.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 특성화 사업(CK)등을 통해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 왔음.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부터 받은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입학정원은 508,264명까지 줄어든 상황임. (참조 : [표-2] 2010~2020년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정원 현황)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입학정원만 감소시키고 있고, 입학정원 외에 각종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로 선발하는 학생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입학정원외로 선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은 64,111명에 달함. 이로인해 2017년 전체 대학이 모집하는 학생수는 총 570,669명에 달함. 이는 교육부 추산 2017학년도 정원내 입학가능 신입생 추정인원 520,734명에 비해 49,935명이 많은 것임. 

 

대부분의 정원외 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임. 이외에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이나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전문대)도 있음. 이는 정원외 정원이 농어촌 지역이나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학정원구조조정에서 정원외 정원을 없애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정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외 정원 선발이 서울?경기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실제 2017년 선발예정인 정원외 정원 64,111명중 경기지역 대학들은 21.7%에 달하는 13,905명을 선발하고, 서울지역은 15.9%에 달하는 10,169명을 선발함. 37.6%가 서울?경기에 밀집되어 있는 것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만과 더불어 정부가 손대지 않고 있는 정원외 정원에서도 수도권 대학들이 이득을 보고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임. (참조 : [표-3] 2017년 대학입시 정원내외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지역별 현황)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대학입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에 의한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지방대학의 우선 정원감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정원외 정원을 포함한 정원조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러한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진후 의원은 “정원외 정원은 교육불평등해소와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면 현재와 같은 대학평가에 따른 서열화 방식이 아닌 정원외 정원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지방대학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원조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함.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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