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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김제남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확대해야”

 

김제남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확대해야”

오늘(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적용대상 확대 주장

내년 6월 유예 종료 앞두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 강화 촉구

지난 6월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전문가용 문구제품은 정작 안전인증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에 빈틈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문구용품, 체육용품, 음악교구, 과학교구에 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할 것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학용품 가운데 사무용과 전문가용으로 분류된 것은 안전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듯 혼용하여 사용되는 학용품이나 제품까지 조사·관리를 확대해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어떻게 혼용되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한 제품이 안전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전대상 확대를 비롯해서 관리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현재 안전인증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하여 학부모 및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지 및 학교 홍보활동 등의 안전예방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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