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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 명예박사, 정치인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6개 국립대 정치인 108명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2000년 이후 75명 수여해, 정치인 수여자 증가세

정치인 중 상당수는 해당 대학 지역구 국회의원

 

국립대학에서 인류문화 및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박사가 최근 들어 정치인에게 수여되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박사를 수여받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해당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26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명예박사 수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948년 서울대학교에서 ‘더글라스 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현재까지 명예박사를 받은 인원은 865명에 이른다. 이중 내국인은 610명이었다. 1948년부터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되기는 했지만, 865명중 절반이 넘는 484명은 2000년 이후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명예박사학위 수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인 및 관료 출신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경우도 늘어났다. 정치인 및 관료 출신중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144명, 이중 100명이 2000년 이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및 관료 중에는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까지 모두 108명으로 이중 69.4%에 달하는 75명이 2000년 이후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절반인 54명은 지난 10년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대학들이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참고 : [표-1] 국립대 명예박사 수여현황)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112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지만 이중 정치인은 한 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은 1949년 학위를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정치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수여한 국립대는 목포대와 전북대로 모두 11명이었고, 공주대가 그 다음으로 많은 10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2000년 이후에는 목포대가 9명, 공주대가 8명, 전북대가 7명의 정치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참고 : [표-2] 26개 국립대별 명예박사 중 정치 수여현황)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중에는 2곳 이상의 대학에서 받은 경우는 모두 13명이었다.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의화 현 국회의장,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3곳의 국립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등이 2곳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참고 : [표-3] 2곳 이상 국립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현황) 

명예박사학위 수여 대상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심사하여 수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지 못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정치인들 중에도 명예박사학위를 받을만큼 공적을 세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이 정치인들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해당 대학교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명예박사학위가 실질적 공적보다 대학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오해는 피할 수 없어보인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모두 지역구인 부산에 위치한 대학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19명중 이철우(경북 김천, 경북대),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경상대), 정진석(새누리당 공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공주대),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제주대), 김학용(경기 안성, 한경대), 정우택(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의원등은 모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과 지역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참고 : [표-4] 2011년이후 명예박수학위 수여 정치인 지역구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회의원등 정치인들도 국가발전과 학문발전에 훌륭한 공적을 쌓았을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립대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를 너무 많이 수여할 경우 명예박사학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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