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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서울대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심각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차별받은 명절, 서울대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차별 심각

명절휴가비 최고 662만원, 최저 3만원, 94년부터 근무 0원 사례도

동종기구, 동종업무 종사해도 명절휴가비 지급 천차만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지만, 정작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비정규직의 71.4%는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 1994년 2월부터 21년간 서울대 단과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지만, 정작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801명의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1명의 비정규직중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우는 229명에 불과했다.

 

소속기구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연구시설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18.5%에 불과했고,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교육기구 비정규직의 경우 25.5%밖에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중 가장 많은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662만원을 받았지만, 가장 적게 받은 비정규직은 3만원에 그쳤다. (참고 : [표-1] 소속기구별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지급현황)

 

채용기관장별로 보면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35명중 16명이 명절휴가비를 받았지만, 19명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참고 : [표-2] 채용기관장별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지급현황)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장이 채용하고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6명중 12명은 명정휴가비를 받고, 14명을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의 경우도 최고는 343만을 받았지만, 최저는 3만원을 받았다. 총장이 채용한 부속시설 비정규직의 경우 9명중 4명이 명절휴가비를 받았고, 이중 최고는 100만원, 최저는 80만원이었다.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은 동종업무 종사자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총장이 채용한 사무(보조원)은 모두 15명, 이중 4명은 100만원씩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4명이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으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중에서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다.

 

총장이 직접채용한 경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총장이 채용한 경비원은 모두 3명, 이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경비원은 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었다. 황당한 것은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비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3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경비원의 채용년도는 2015년이었지만, 나머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경비원 2명의 채용년도는 각각 2005년와 2007년이었다.

 

총장이 채용한 35명을 대상으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살펴봤지만, 도대체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동종기구,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천차만별 이었다.

 

실제 직종별 명절휴가비 지급현황을 살펴 본 결과,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의 경우 325명중 32.9%만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연구(보조)원의 경우 129명중 16.1%만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참고 : [표-3] 직종별 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지급현황)

최초고용일 기준으로 봐도 1994년 2월에 최초 고용된 교육기구(자연과학대) 사무(보조)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면서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1994년 9월 최고 고용된 연구시설(농생명공학사업단) 사무(보조)원은 662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94년 2월 고용된 비정규직은 2016년 상반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였지만, 94년 9월 고용 비정규직은 서울대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8월에 고용된 교육기구(의과대) 사무(보조)원은 명절휴가비를 224만원을 받았다. 같은 8월 고용된 교육기구(자연과학대) 사무(보조)원은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더도 말고 덜 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지만, 비정규직 만큼은 서울대 같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차별하며 비정규직에게 서러움을 안기면서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서울대의 일상화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등을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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