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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인사혁신처, 순직 법률자문 받았다

인사혁신처, 법률자문 받았다 <순직>

‘처장이 인정하면 순직공무원으로 가능’

정진후 “미적미적거리는 인사혁신처,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정책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6월 초에 받은 법률자문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두 곳에 의뢰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이같이 회신했다. 

 

  인사혁신처장이 하면 된다는 뜻이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공무원 아니다’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부처 핑계를 댄다. (법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법률자문은 공무원 유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봤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은 “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자체가 아니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부분은 따지지 않았다. 아니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이어간다. 

 

  공무원 유무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사법부는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2년 6월의 1심과 2013년 5월의 2심 모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명백하다고 밝힌다.(판결문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5월, 정진후 의원실 의뢰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인용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6월에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인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고문변호사 9명 중 7명이 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결국, 인사혁신처만 아니라고 할 뿐, 다른 기관들은 모두 공무원이라고 말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올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인사혁신처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라며,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더 이상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말고, 당장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순직으로 예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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