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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연구·교육용 원자로시설 지역에도 감시기구 설치-

-방사선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해소 기대-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5일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 연구·교육용 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 및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는 2004년 중수 누출사고, 2011년 백색비상 발령, 2014년 하나로 원자로 외벽 내진설계 미흡 발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주민들은 지난 7월 9일 1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주민발의로 청구심의 중에 있다.

 

그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5곳의 원전 주변지역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하지만 대전과 같은 방사능 누출 위험지역은 원전 주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발주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에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의 요구가 계속되어온 가운데 김제남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교육용 원자로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의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사용·배출되는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설치·운영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김제남 의원은 방사선 오염에 대한 불안은 교육용·연구용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시설이라고 해서 원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늦게나마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되어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권은희노웅래이상민박범계,장하나오영식유승희 의원(총 12)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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