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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하늘고 실제 입학장사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감

하늘고 실제 입학장사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감

하늘고 직원 자녀 입학생 있는 인천공항 관련 업체에게 기부금 받아

정진후 의원 “대가성 입증되면 입시비리... 자사고 지정취소 해야” 

 

  인천공항공사에서 설립한 하늘고가 인천공항 내 기업들을 상대로 입학장사를 하고 있었다. 하늘고는 학생의 입학과 기부금을 연계한 협약서를 인천공항과 관련된 업체들과 체결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다. 

 

  하늘고는 올해 3월 학교 홈페이지에 <인천공항종사자 입학을 위한 협약체결 안내>를 공지했다.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협약서 예시문에는 하늘고 입학을 위해서는 하늘고의 학교법인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업체 종사자 자녀가 10명 이상 하늘고에 입학할 경우 정기적인 기부를 해야 하며, 10명 미만이어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것을 명시했다. 

 

4(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인천하늘고 입학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인천하늘교육재단과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5(학교운영지원)해당기업의 종사자 자녀가 10명이상인 인천공항 관련 기업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명 미만인 기업에서도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하늘고에서 공지한 인천공항종사자 입학을 위한 협약체결안내의 협약서 예시 중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인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늘고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9곳이었다. 그 중 4곳은 하늘고에서 제시한 협약서대로 체결했고, 나머지 5곳도 협약서에 ‘하늘고 발전을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하늘고는 협약기업 9곳 중 2곳에게 기부금을 받았다. 2곳 중 한곳은 작년과 올해 각각 한명씩 입학했다. 실제로 하늘고가 우회적인 기부금입학을 했던 것이다. 

 

  협약기업 중 한 곳은 현재 자료를 제출받은 18일 까지 하늘고에 기부는 하지 않았으나, 올해 한명이 입학했다. 또, 하늘고와 협약은 맺지 않았으나 하늘고에 기부금을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내고 두 명의 학생이 입학한 업체도 있었다. 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 우회적인 기부금입학인 셈이다. 

 

                                           <하늘고의 입학장사 현황>

구 분

협약체결 여부

기부금

입학

비고

A업체

O

O

O

2명 입학

B업체

O

O

-

 

 

 

C업체

-

O

O

2명 입학

D업체

O

-

O

1명 입학

※ D업체의 입학한 학생은 업체 대표의 자녀

 

  정진후 의원은 “하늘고가 실제로 기부금을 대가로 업체 직원의 자녀를 입학시켰다면 현행법상 입시비리에 해당된다”며 “인천교육청은 당장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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