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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산단공, 법령 어기고 국민주택용지 고가(高價) 분양

 

산단공법령 어기고 국민주택용지 고가(高價분양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용지 감정평가액 분양 -

감정가 적용해서 분양조성원가 대비 350억원 수익 챙겨 -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분양과 임대수익으로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큰 가운데관련 법규정을 어기고 국민주택용지(가구당 60이하)를 고가(高價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제출자료와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산단공이 2014년 12월 청주 오송 제2생명단지 내 국민주택건설용지(총면적 106,573)를 건설사에 분양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상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 840억원으로 분양하여 약 350억원의 부당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기반시설직접인건비 등 조성비용)가 포함된 청주 오송단지의 조성원가는 1당 약46만원 (3.3당 152만원수준으로해당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총액은 약 490억원이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단공은 이 금액 이하로 분양해야만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분양가격의 결정 등6항에는 학교용지공공용지와 함께 국민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례에 대해 법령에는 구체적인 예외사유와 공급가격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60이하의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산단공은 앞선 2014년 3월에도 오송산단 내 국민임대아파트 용지 65,543를 감정평가액 507억원으로 분양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미입찰로 분양이 되지 않았지만조성총액 301억원 대비 분양총액 차책은206억원 규모였다.

 

김제남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용지를 공급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땅장사에 몰두해 법규를 어기고 고가(高價분양에 나선 산단공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산단공의 고가 분양으로 인해 결국 국민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의 부담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22열린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향후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시에 과도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별 분양가의 적정한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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