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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사립대 외부감사 34억원 지출해도, 있으나마나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립대 ‘외부감사’있으나마나

‘5개 법 규정’ 모두 준수한 사립대 4교뿐

그러나 10곳 중 8곳, 외부감사 지적사항 0건

2014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 대학 당 1,700만원

삼덕, 신한, 안진 등 10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절반 맡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등 ‘있으나마나’ 한 외부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간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다수 사립대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적발 된 대학은 4년제 20교(17.9%), 전문대 15교(13.4%)에 불과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미준수 83.1%, ‘수익률’ 미준수 78.4% 등

사립대 248교 중에서 ‘5개 규정’ 모두 지킨 대학 단 4곳 

 

현행법에서는 사립대 재산과 재정 운영 관련 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5개 법 규정’을 기준으로 준수 실태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대학이 83.1%(123교)였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 78.4%(116교),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8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30.4%(45교)에 달했다. ‘법인직원인건비 0원 지출’ 대학도 21.6%(32교)에 달했으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했거나, 승인은 받았으나 법인부담금을 승인액 보다 적게 부담’한 대학도 28.4%(42교)에 달했다. (참고 :  [표1]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준수, 미준수 현황) 

 

※ 5개 법 규정 ※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 제8조)

·  법인직원 인건비 :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1항. 이에 따라 법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사립학교법」 제29조)

· 사학연금 승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위의 5개 규정을 모두 준수한 사립대는 4년제 대학 중 4교에 불과했고, 전문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립 4년제 대학의 97.3%(144교)와 모든 전문대학이 ‘5개 법 규정’ 중에서 최소 1건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다.  (참고 : [표2]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미준수 대학) 

 

사립대 10곳 중 8곳 이상,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 “0” 건 

외부감사에서 최소한 ‘5개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건 이상 지적사항이 적발됐어야 한다. 특히 위의 ‘5개 규정’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서 외부 감사인이 중점 확인하고, 보고사항 집계표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결과, 4년제 사립대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은 2012년 12.3%(10교), 2013년 10.7%(12교), 2014년 17.9%(20교)에 불과했고,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들의 지적건수도 대학당 3건(2014년)에 불과했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해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이 2012년 9.1%(5교), 2013년 6.3%(7교), 2014년 13.4%(15교)였다. 최근 3년간 대학 10곳 중 8~9곳은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참고 : [표3]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지적 사항)

 

사립대 외부감사 부실의 문제점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16교의 지적건수를 살펴본 결과 호남대 18건, 성결대 15건, 인제대 14건, 동양미래대 13건 등 다수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된 대학은 광주대 2건이 유일했고, 그 외 15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참고 : [표4]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받은 대학의 외부감사 실태) 

 

2014회계연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대학 당 4년제 1,700만원, 전문대 1,300만원  

한편 사립대학들이 2014회계연도(2015년 3월~5월말 실시) 외부감사에 지출한 비용은 34억원으로 대학 당 4년제 1,715만원, 전문대 1,301만원 이었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외부감사 비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학 당 1,700만원이 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고도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 [표5]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현황) 

최근 3년간(2012~2014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가장 많이 담당한 회계법인은 삼덕회계법인 41회, 신한회계법인 33회, 대주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 28회 등으로 상위 10개 회계법인이 전체 외부감사 511건 중 234건(45.8%)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들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도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었다. 삼덕회계법인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사립대 외부감사 41회 중에서 지적건수를 적발한 것은 2회에 불과했고, 신한회계법인도 33회 중에서 2회에 불과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학 외부감사를 실시했던 안진회계법인은 19회 중에서 단 1회에 불과했다. (참고 : [표6]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실시 상위 10개 회계법인)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이 연간 34억원에 달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지만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조차 적발하지 못한다면 외부감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교육부 고시로 명시했지만 확인 사항이 7개에 불과하고, 회계감사 감리제도 대상 대학도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부가 관련 법과 정책을 강화해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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