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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보도] ‘끝나지 않는’보복범죄, 4년 새 2배 이상 급증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피해자,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복범죄가 지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각급 검찰청별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0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4건 발생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9.2%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고검 관할의 전라지역은 2010년 이래 2014년까지 보복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이 36%로, 서울고검 관할지역(41.5%)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관할구역의 넓이, 인구수에 있어 서울고검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 연평균 증가율은 서울고검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검의 경우 관내 범죄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국가가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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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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