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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보도]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으로 인사적체 해소(?)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되어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45명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되었으며, 이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중인 13명을 제외한 임기만료된 32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연이어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기관들이 있어 감사원과 채용기관간 밀약으로 임용자 내정후 형식적 공채를 거친 인사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광주광역시, 경기도, 서울 강남구 등은 현재도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재직중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이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피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임기만료후 감사원에 재임용됨으로 인해 감사원과 피감사기관간의 연결고리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기관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등 인사비리가 의심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개방형 감사관’ 퇴직 후 감사원 재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끝)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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