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특허청, 특허 장사에만 몰두, 부실 특허 양산
- 빠름, 특허 심사 1건당 처리시간 8.7시간, 유럽의 5배 속도 -
- 심사관 1인이 연간 230건 처리, 심사관 격무에 시달려 -
- 특허 무효율 인용율 53.2%, 특허 심사 부실 여전 -
- 심사기간 단축을 특허청의 정책 목표에서 제외해야 -
- 특허 마케팅 인력 담당 인력을 심사 인력으로 전환해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5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청이 여전히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고질적인 부실 심사 관행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주요국 특허?실용신안 심사 1건 당 처리시간’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특허 심사시간이 8.7시간으로 미국의 28.5시간, 유럽의 42.6시간에 비해 많게는 5배의 ‘빠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기준)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심사관 1인당 평균 230건을 처리하며 유럽의 47건, 미국의 70건 처리에 비해 이또한 5배 가까이 많다.
특허 1건당 심사처리 시간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특허 심사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이다. 처리시간이 빠르고 심사관이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부실 심사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지표 모두 지난 10년간 유럽에 비해 5배 전후로 높은 실정으로 ‘양질의 특허’ 심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빠르고 많은 심사는 결국 부실 심사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특허 무효 인용율(특허 심판결에서 무효 판정)은 53.2%(2014년)로서 이는 특허 심결을 하면 절반 이상이 무효로 나온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특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드러낸다. 특허청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허청 인력 부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
특허청 인력 중에서 특허청 고유업무인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인력은 50% 가량에 그친다. 그 외 인력은 운영지원, 특허 마케팅(홍보, 교육 등), 집행 등의 지원 인력으로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부업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심사?심판을 담당하는 직원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또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심사기간 단축을 특허청의 정책 목표에서 제외하고, 비심사?심판 인력을 줄이고 고유업무 인력을 늘리는 안을 마련해야만 특허청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특허?실용신안 심사?심판 관련 특허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