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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보도] 성폭력재범률 4년새 2배 이상 급증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4대악’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상황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0,771명으로 2010년의 2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이 69.3%, 대전지역이 65.4% 증가했다.

 

더욱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도 제주지검 관할지역으로 2011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도 대부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사건과 그 재범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이 2010년 3.5%에서 2014년 21.0%로 6배 급증했다.

이에 검찰의 성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분이 성폭력사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다.

서기호 의원은 “작년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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