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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신규채용 적어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병원 이직률 높고, 근속년수 짧아 임금피크제 실질적 효과 없어

임금피크제 대상 자 2015년 정원대비 2020년까지 평균 1% 불과

향후 5년간 12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신규고용자 356명에 그쳐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사실상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조건으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3개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도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 요청서’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13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2016년 총 정년퇴직 예정자는 196명으로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 26,090명의 0.75%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짧게는 7년, 길게는 15.1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6년 퇴직예정자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이 58명으로 정원대비 1%에 불과했고, 부산대치과병원은 한 명도 없었다. (참고 : [표-1] 2016년 국립대병원 정년퇴직 예정자 정원대비 비율 현황) 

 

또한 국립대병원 정년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급별 차이는 있었지만 13곳 중 10곳은 이미 정년이 59~60세였다. 정년연장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참고 : [표-2] 각 국립대병원 정원제도 현황) 

 

 

정년이 이미 60세인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정년연장인원이 있는 국립대병원 8곳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2016년 퇴직이 예정되었다가 정년이 연장되는 총 인원수는 1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립대병원 전체 정원의 0.38%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우 총 정원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100명의 정년퇴직 연장자만큼 신규채용 규모는 100명이 줄어든다. (참고 : [표-3] 정년 60세 미만 국립대병원별 퇴직예정자 변화 현황) 

 

임금피크제를 2016년 부터 도입한다는 전제로 2020년까지 12개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280명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대비 1.07%에 불과한 수치다. (참고 : [표-4] 국립대병원별 임금피크제 대상자 년도별 현황)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수가 적은 만큼 신규채용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2개 국립대병원이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제출한 ‘별도정원 요청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6명의 추가 신규 채용(별도 정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년도별 신규채용 계획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규채용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표-5]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요청 인원 현황)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채용 규모와 비교해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이직률이 높아 신규채용 규모 또한 크다. 12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1,603명, 무기계약직 217명, 비정규직 2,280명 등 총 4,1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평균 71.2명의 신규채용은 이 규모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만약 정규직 채용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4.4% 증가에 그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2014년 정규직 신규채용은 1,603명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정규직 채용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 [표-6] 국립대병원 14년 채용규모 대비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규모 현황)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된 노동조건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근속년수가 짧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증대 효과는 적다고 할 수 있다”며, “무조건 임금피크제가 선인 것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청년고용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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