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정진후_국감보도] 국정교과서, 자유민주주의와 모순

국정교과서, 자유민주주의와 모순

헌법재판소 1992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

정진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해서 유신과 제5공화국 미화...”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국가의 국정교과서 발행권은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그것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의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사건번호 89헌마88) 판결문 중 일부다.    (인용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폐쇄적인 체제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며,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을 최소화해야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국정 보다는 검 · 인정을 하는 편이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우여 장관은 여러 차례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연설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3일의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여 유신을 미화했고, 뒤이은 전두환 대통령은 5공화국을 미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역사를 독점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버리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인용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한편,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연구에서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점을 의미있는 변화로 판단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된다며, △검정 교과서를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체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되었다. 지난 2월부터는 교육부 차관이다.

 

붙임.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에서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