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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입찰담합 31개 대형건설사, 중복 담합 19개 건설사 사면됐다
 
2015. 9. 4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7] 
 입찰담합 31개 대형건설사, 
중복 담합 19개 건설사 사면됐다
 
 
 
-2013.1~2015.7 입찰제한 33개사 중 31개사 소송으로 처분유예..특별사면으로 제한 해제
-19개 건설사는 2회 이상 담합, 대법원 판결로 중복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가능
-"2000년 이후 네 번째 건설사 사면, 공정경쟁 저해와 국가예산 낭비 초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실효성 있는 중복 입찰담합 처벌 이루어져야" 
 
 
1. 지난달 박근혜 정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30여개 대형건설사들은 소송 등으로 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 중 19개 건설사들은 최대 3건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러 중복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1~2015.7 기간 동안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부정당업자)는 총 33개사 였다. 이들 건설사들은 시공능력(2015.7 대한건설협회 발표) 100위 이내 대형건설사들 중 최상위권에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3. 그런데 이중 31개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뒤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었다.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다. 본안소송 중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31개 건설사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4.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서 당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당초 정부는 건설사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실제 제재를 받은 기간이 전무한 대형 건설사들을 모두 사면해 '아직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없는 범죄자'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5. 특히 이들 건설사 중 19개사는 여러 건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러 2013.1~2015.7 기간 중 중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은 3개 공사에서, 나머지 17개 건설사들은 2개 공사에서 입찰에 담합해 중북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복 처분 역시 지난해 대법원 판결(2014.11.27 선고 2013두18964)로 중복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모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판결의 요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6조3항)에 복수의 담합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점과, 규정상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박원석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전체를 사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이미 세 차례의 건설사 특별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건설사들은 이제 마음놓고 담합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유예시켜 계속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번 사면을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
 
 
7. 한편 박원석 의원은 중복 담합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금명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2년간 해당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조항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과징금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다. 이와관련 정부도 지난달 13일 정부합동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자료에서 "향후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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