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발의
- 월 소득 140만원 이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 지원 -
- 정의당 ‘소상공인 3법’ 중 첫 탄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소상공인(자영업주)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제남 의원이 위원장인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가 2015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3법’중 첫 번째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의 ‘소상공인 3법’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1% 실현(여신전문업법 개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김제남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현행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회사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만 5,79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80만명 지원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그동안 어떠한 국가적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소상공인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제로 운영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작 0.3%(16,59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되며, 제도 초기에는 연간 6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제남 의원은 “소상공인 10명 중에 4명이 창업 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등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망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공동발의자는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김광진, 심상정, 황주홍, 박민수, 강동원, 김성곤 의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