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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2010~13년 상속증여세 탈루재산 49조원, 탈세액 10조원
 

2015. 9. 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6] 
 2010~13년 상속증여세 
탈루재산 49조원, 탈세액 10조원

--10년 탈세액 2조415억, 13년 탈세액 2조 8,522억, 매년 증가추세
-재산 50억초과 구간에서의 탈세액 4조 7,560억, 건당 탈세액 69억,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은 부유층에서 발생
-4년간 상속증여세 조세범칙조사 고작 22건, 국세청 대응 매우 미흡
-박원석,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탈세 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규정의 보완 필요   


1. 최근 이마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국세청이 증여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10~2013년의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인한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1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은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했고, 또한 고액 상속증여일수록 정상적인 세금납부보다 탈세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3년의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의 49.9%를 탈루한 것이다. 이중 무신고(재산 42조6,891억, 탈루세액 7조7,307억원)가 축소신고(재산 6조 2,925억원, 탈루세액 2조 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상속세 탈세(재산 8조 889억, 탈루세액 1조 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 탈루(재산 40조 8,927억원, 탈루세액 8조 2,149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1 참조) 
  축소신고의 경우에는 재산평가나 신고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는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도적인 탈세가 많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 요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산망 등 다른 행정정보를 통해 사망에 따른 상속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탈세가 쉽지 않는데 비해 증여는 사실 확인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상속에 비해 증여세 탈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연도별로는 탈루 재산은 11~13조원 내외에서 매년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탈루세액은 2010년 2조 415억원, 2011년 2조 4,369억원, 2012년 2조 5,635억원, 2013년 2조 8,52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재산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음을 감안했을 때 무신고 및 축소신고 재산에 비해 탈루세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고액 탈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표2 참조) 
  실제 규모별 탈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액일수록 탈세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산 1억 이하에서의 탈루세액은 2,756억원, 전체 탈세액의 2.8%에 그친 반면, 재산 1~10억의 탈세액은 1조 9,639억원으로 전체의 19.8%, 재산 10~50억원의 탈세액은 2조 8,986억원, 전체의 29.3%, 재산 50억원 초과에서는 탈세액은 4조 7,560억원으로 전체의 21.4%와 48.1%를 나타내고 있다. (표3 참조)  
  이러한 상황은 단위당 탈세액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축소신고를 제외하고 무신고한 경우에서의 건당 탈루액이 재산 1억 이하의 경우 2.4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산 50억 초과의 경우에는 건당 탈루액은 69억 9백만원, 전체 탈루세액이나 되었다.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슈퍼부자에게서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 참조)  

5. 이처럼 고액 상속증여세 탈세가 심각한데도 국세청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과 이와 관련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상속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25% 이상 포탈할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고도 무신고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연히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0~2013년 동안 20억 넘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는 상속 148건, 증여 2,445건 등 2,593건이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통고처분 4건 등 22건에 불과하다. 재산 20억 초과 무신고의 0.8%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고액의 상속증여세 탈세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5 참조)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록 고액의 탈세라 할지라도 사기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상속증여세 탈세는 좀처럼 근절할 수 없을 것으로 다.

6. 박원석 의원은 “상속 증여와 같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질적인 탈세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면서 “국세청이 고액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조세범처벌법에서의 조세포탈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포탈을 맞춰진 측면이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 포탈을 염두에 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하였다. -끝-



[첨부]
[표1]상속증여세 탈세현황(2010~2013년 합계액)
[표2]연도별 상속증여세 탈세현황
[표3]재산규모별 상속증여세 탈세 현황(2010~2013년 합계)
[표4]재산규모별 건당 무신고 탈세금액(2010~2013년 합계)
[표5]상속증여세 조세범칙조사 실적(2010~2013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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