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 브리핑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 브리핑

 

 

“지역구 및 비례 의석 수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위임은 위헌 소지 높아”

 

 

 

일시 : 2015년 8월 20일 11:40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대표가 아닌 정개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준을 제시하는 시한을 넘겨서 국민여론이 따갑고 그래서 시급한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넘기겠다 하는 것이 양당 간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선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30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300명 정수를 정해두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건 지역구 의석 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역구 의석 수가 정해져야 그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석 수 획정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정문헌 간사께서 양당 간사 합의로 그 기득권, 국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하면, 의원정수 300명으로 확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자면 지역구 의석 수를 얼마로 하고 그에 따라 비례 의석 수가 또 얼마로 규정되는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 의석 수 결정권한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는,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수 문제를 다루거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이미 4월 29일날 집중적으로 토의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권한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논의 결과,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국회의 권한이다, 정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정수가 정해지면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기술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그 때 냈었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구 의석 수 및 정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인 것으로 그 때 최종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논의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소위원회 공식 논의 과정이 이 문제를 다뤄서 결론을 낸 바가 있는데 양당 간사가 임의적으로 기득권을 선거귀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다, 제가 그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현행 법에는 정수가 몇 명이냐만 법률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구 의석 수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법률로 정한게 아니니까 위임해도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표가 공직선거법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지역구 의석 수를 몇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의 정책실장도 위헌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빨리 획정할 수 있도록 아직 논의가 안 된 건 안 된대로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먼저 해서 넘겨주자 그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명 정수를 넘겨 준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아무 것도 넘겨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양당 간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 수, 비례대표 의석 수를 다 여러분들이 정해라 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정수 300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마음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줄 수 없다, 성립이 안된다, 월권이다, 또 법률적으로도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0인을 정해서 넘겨주려면 지역구 의석 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준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축소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위임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인 정수 확정하고 비례 의석, 지역구 의석 수를 정하는 것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반대다, 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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