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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금통위원 임기 분산·공석 방지 위해 한은법 발의
금통위원 임기 분산·공석 방지 위해 한은법 발의
 
내년 금통위원 4명 대거 교체, 통화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해
임기만료 된 공석 2년간 방치, 반복적인 금통위원 대거 교체 사태 초래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한은법 개정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반이상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선임 시점을 분산토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내년 4월, 금통위원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이후 2020년에는 내년 교체되는 4명의 금통위원과 부총재의 임기 만료가 겹쳐 무려 5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된다. 금통위는 주요 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과반수의 위원이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금통위원 추천기관인 대한상의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은행 모두 후임자 선임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금통위원 1석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게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방치되었던 금통위원 1석은 임기가 만료된 다른 3명의 금통위원과 함께 지난 2012년 4월 한꺼번에 임명됐다. 과반이 넘는 금통위원이 4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교체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통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임·사고 등의 사유로 궐원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금통위원의 공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6차 개정(1997년) 이전 한국은행법은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위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토록 이미 규정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이후 해당 조항은 사라지고, 단지 시행령에서만 총재가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금통위원 공석이 장기화 된 이유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금통위원의 임기를 분산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정부 추천 위원 2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1년 단축토록 했다. 이 경우 2017년 부터 금통위원 임기가 과반수 이하로 교차(*)해 돌아오게 된다. 지난 6차 한은법 개정 당시에도 법 개정 후 최초로 임명된 금통위원 중 한은과 정부 추천 위원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2년 단축한 바 있다.           
 
 * 2017년 장병화 부총재, 2018년 이주열 총재·함준호 위원, 2019년 임기를 단축시킨 정부 추천 위원 2명, 2020년 부총재 및 대한상의·은행연합회 추천 위원 등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향후 금통위원 교체인원 예상()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행

4

1

2

0

5

0

2

1

4

개정안

4

1

2

2

3

0

2

3

2

 

 
박원석 의원은“최근 중앙은행은 저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통위원 교체를 눈앞에 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금융통화위원회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 공동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신계륜·박광온·민병두·최민희·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김제남·정진후·서기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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