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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관협의체’ 무력화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단해야

국토부, ‘민관협의체’ 무력화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단해야

 

- 국토부 장관, 사회적 협의기구 무력화 책임져야-

- 법적규격에 맞지 않은 실시설계, 알고도 승인 고시 추진 - 

 

8월 6일 고양시청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고속도로 실시계획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승인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실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전날인 8월 5일자로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협의체 회의 중에 알게되었다. 그 동안 국토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실시계획 승인여부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협의체가 국토부의 들러리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 5월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생활공간 단절의 최소화, 교통난해소, 국사봉등 환경파괴 최소화 등의 9개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관협의체 참여자는 지역주민대표, 국회의원,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GS건설 등이다.

 

국토부 장관, 민관협의체 무산시킨 책임져야

지난 3개월간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지역주민대표·고양시·경기도의 노력은 국토부의 명분 쌓기에 3개월간 놀아난 것이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마련 된 것이지만 국토부는 사업추진 명분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실한 실시설계’ 승인 고시 계획은 중단하고, 협의체 다시 운영해야

6일 회의에서 고양시는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단절되는 기존 도로의 ‘통로박스’ 설계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통로박스 실시설계는 법적규격높이 4.5m에 맞지 않는 4m 이하로 설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도로폭과 우회도로 구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울문산고속도로건설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것을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통로박스의 실시설계와 주민설명은 한마디로 부실자체였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국사봉 훼손 보전방안수립, 사리현IC~식사지 구간 도로 교통난해소, 자유로 교통정체 해소방안등에 대한 산적한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설계를 승인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와해시키면서 부실한 실시설계안 고시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다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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