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시키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우선
지난 2014년 11월 달성군의 모 장애인 수용시설은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 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입소자를 폭행하여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직원과 시설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구에서 또 다른 시설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졌다.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는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인 외출과 식사, 취침과 기상 등에 대한 통제와 일상적인 결정권 배제, 집단생활 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온갖 폭력들이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들을 항시 둘러싸고 있다.
최근 대구 영남일보 지면에 “지적장애인 일 시키고 월 5만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대구 북구 A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실이 보도가 되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입소자 통장의 부적절한 관리 등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비리 의혹이 해당 시설에서 14년 간 근무했던 종사자에 의해서 제보되었고, B씨는 “이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지적장애인들 통장에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시설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의혹도 받고 있다. 시설에서 정당한 임금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 C씨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과도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의한 법률 제30조 1항에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각을 자행하였다면 엄연한 장애인차별인 것이다.
아직까지 시설에서는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설비리가 운영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즉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금횡령,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쓰레기와 뒤섞인 식사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시설운영의 자율권'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행태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매번 그랬듯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장애인시설의 유사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인 장애인이 반인륜과 불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고질과 관행의 사슬을 끊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거주시설 내?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쉼터 제공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7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