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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논평]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이 오늘(6일)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몇몇 의미있는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도 거리가 먼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낙제를 면키 어렵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세법개정안은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매년 30조원 넘는 재정적자와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다보니 정부부채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정부도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를 세법개정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밝히고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 아니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 우리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둘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를 국정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 
 
국회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그 어떤 의미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이번 개정안을 통한 소득세 법인세의 세수 증대 효과는 2~3천억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서민중산층을 위한 과세특례가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되고 있다. 
 
감면규모 1,500억원의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폐지하는 대신 세금감면 5,500억 규모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명 ISA)를 도입한다고 한다. 재형저축 등은 5천만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이 목적인 반면, ISA는 비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자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수 부유층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ISA의 경우 2백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게 되어, 기존에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인 서민중산층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로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는 새롭게 비과세 내지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자칫 1,500억원 규모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1천억 규모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도 명분은 해외투자 활성화이지만 그 성격상 부유층 전용 세제혜택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넷째, 민생안정은 미흡하고, 공평과세는 허술하기만 하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지만 이는 사실상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세입자의 고달픔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일한 양도소득이지만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소득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어도 38%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을 벌더라도 2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공평과세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현재 수준의 미약한 세액공제로는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1인당 2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적용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정부가 이번에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새로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보다 훨씬 높은 1인당 5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도 1인당 2백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택가, 심지어 학교앞까지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를 허용해준 정부가 도박 중독 방지를 내세우면서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만에 또다시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중적 행태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순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개별소비세 인상과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정부안일 뿐이다. 정부안 중 문제가 많은 내용은 고치고, 부족한 면은 메우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세법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향후 세법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기반을 확대해서 허약해진 국가재정을 튼튼히 보강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2015년 8월 6일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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