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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국회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정부입장 따르면 특조위 활동 형해화”

2015. 7. 31 

국회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정부입장 따르면 특조위 활동 형해화”  

 

 

국회입법조사처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 기산시점과 관련, 정부가 주장하는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기산일)로 할 경우 "이미 특조위 활동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이 지나버린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특조위의 업무수행 가능기간이 대폭 축소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기산일 주장에 따를 경우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조위의 활동기간 관련 쟁점을 검토해 달라는 입법조사에 대한 회답에서 "특조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조직인 사무처 등의 조직구성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조위 활동이간의 1/2이 지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조위의 충실한 조사활동을 보장하려는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부칙에서 특조위 위원의 임기를 법률 시행일(1월 1일)로 명시한 이유는 특조위 활동 개시 이전에 선임된 위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위원의 임기와 특조위 활동기간을 동일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위원의 임기 개시일과 특조위 활동기간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며, 역시 특별법 부칙에서 위원 임기를 법률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특조위 활동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특조위 회의가 처음 소집돼 위원장 등을 선출한 3월 9일을 특조위 활동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5월 11일, 또는 핵심 실무조직인 사무처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3월 9일로 할 경우 "하위법령 제정.실무조직 구성의 미완료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도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단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치중할 경우 1월 1일, 또는 위원장 선출일(3.9)을 기산점으로 하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조위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중시할 경우 시행령 제정완료일 또는 사무처 조직 구성 완료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견해가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법률 해석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명시하는 형태의 법률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가장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 세월호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조위 활동 기산점을 1월 1일로 보는 정부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조위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게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미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세월호 선체 인양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법조사처 검토내용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세월호 특조위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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