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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인권의식 없는 이성호 국가인권위 후보자 성전환자 성기사진 제출요구

인권의식 없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성전환자 성별정정신청 당시 대법원 예규도 없는 성기사진 제출요구

“극도의 수치심 유발, 인권침해 당사자가 인권위원장 자격있나?”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성호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심각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성전환 신청인의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당시 ‘판사 이성호’명의로 낸 바 있다.

 

성전환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을 전환된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신청자에게 당시 이성호 판사는 ‘성기사진’을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비송사건으로 신청인이 법원에 성전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조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산의 소견서’,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직접 성기를 판사가 확인해야 할 어떠한 지침도 담겨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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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전환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의 침해소지가 상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신청인들이 법원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권위를 이용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징병신체검사’등에서 사진과 실제 성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에 대해 헌법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권고 했고 2008년 1월 규칙을 개정해 ‘성전환자는 신체검사를 서류로 대신’하게 된 바 있다. 이러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보정명령 6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법원의 권위만을 이용해 인권침해적 요구를 한 것이다.

 

정진후(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의 수장 자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좌관 김순이(010-6359-3919)

 

2015년 7월 30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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