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논평] 핵심이 빠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정책 논평] 핵심이 빠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정부는 27일 청년실업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근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칭찬해줄만하다. 발표된 대책 중에서 특히, 교육, 보육, 의료 등에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2016년 말로 예정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역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한다. ILO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률은 4.8%인데, 일본의 취업률은 10.4%, 독일은 12.3%, 영국은 13.2%, 미국은 23.5%이다. 사회서비스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한참 낮음을 알 수 있고, 국민들이 실제 느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일자리 대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예산을 적극 투입해 사회복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0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중 청년인턴제를 통한 질낮은 일자리가 7만5천 개로 양질의 일자리는 채 30%도 되지 않는다.

 

청년인턴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 회계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0% 수준에 그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인턴의 월평균 인턴 임금은 대부분 200만 원 미만(86.7%)이었다. 정부는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에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민간부문에서의 대책이 ‘지원’ 일색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고로 민간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올해 4월 공공기관과 대기업(노동자수 300명 이상)이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케 하고, 이행한 기업은 고용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병행된 정책이고, 연 2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매우 실효성있는 대책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휴일노동시간을 연장노동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실업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의 첫 출발점은 청년실업대책이어야 하기에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양대정당 및 양대노총, 정부와 경영계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양대 노총도 국회 내에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참여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5년 7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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